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A.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항운노조는 도입 어려워
질의 : 항운노동조합은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하역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합니다.
즉 하역업체들은 항운노동조합을 통하여서만 하역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항운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클로즈드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한국항만하역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되며,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은 항운노동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정 비율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하역근로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합니다.
한편 하역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별도의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항운노동조합과 별개의 단체인 항운물류협회가 하역근로자들의 퇴직금 재원을 적립·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운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와 개별근로자간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없이 항운노동조합이 하역업체와 하역계약을 맺고 소속 조합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항운노조와 소속 조합원의 관계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항운노동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정비율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하역근로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라면 항운노동조합이 하역근로자에 대해 직접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항운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설정·지급 의무를 갖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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