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항운노조 조합원 하역근로자 가입자 퇴직연금제도 도입 가능 여부는
  • 경북도민일보
Q. 항운노조 조합원 하역근로자 가입자 퇴직연금제도 도입 가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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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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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A.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항운노조는 도입 어려워

질의 : 항운노동조합은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하역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합니다.
즉 하역업체들은 항운노동조합을 통하여서만 하역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항운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클로즈드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한국항만하역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되며,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은 항운노동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정 비율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하역근로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합니다.
한편 하역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별도의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항운노동조합과 별개의 단체인 항운물류협회가 하역근로자들의 퇴직금 재원을 적립·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의무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항운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와 개별근로자간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없이 항운노동조합이 하역업체와 하역계약을 맺고 소속 조합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항운노조와 소속 조합원의 관계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항운노동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정비율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하역근로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라면 항운노동조합이 하역근로자에 대해 직접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항운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설정·지급 의무를 갖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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