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상담
[경북도민일보] A. 교육시간 산정기간 내에 상태적으로 근로자 5명 이상 되는 시점에 적용
질문:지난 2016년 8월 18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데, 근로자수의 변동이 심한 사업장은 교육대상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리고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시간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업종 교육시간의 1/2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매분기 3시간(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는 매분기 1.5시간)이며 채용시 교육은 4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1시간, 특별교육은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교육의무 미 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가 부과됩니다.
최창률(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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