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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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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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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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상담 

[경북도민일보] A. 교육시간 산정기간 내에 상태적으로 근로자 5명 이상 되는 시점에 적용

질문:지난 2016년 8월 18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데, 근로자수의 변동이 심한 사업장은 교육대상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리고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므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의무 적용은 교육시간의 산정기간(매분기, 관리감독자의 경우 연간) 내에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시점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수 5명 이상 시점이 3월 15일인 경우 그날로부터 한 분기에 해당하는 시점, 즉 6월 14일까지 교육실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교육실시 의무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근로수수가 5인 미만이면 더 이상 교육 실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다시 한 분기에 해당하는 시점까지 교육실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교육시간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업종 교육시간의 1/2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매분기 3시간(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는 매분기 1.5시간)이며 채용시 교육은 4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1시간, 특별교육은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교육의무 미 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가 부과됩니다.
최창률(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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