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미끼 태국여성 유인… 감금·성매매 강요
  • 김홍철기자
일자리 미끼 태국여성 유인… 감금·성매매 강요
  • 김홍철기자
  • 승인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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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태국 여성들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뒤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타이마사지 일자리 등을 명목으로 태국인 여성들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뒤 여권을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3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업자인 A씨 등 3명은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태국인 여성 7명을 감금 후 성매매를 강요해 3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 E(38)씨 등 3명은 태국 여성 1인당 420만원을 받고 7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태국인 여성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면 여권을 빼앗아 숙소로 데리고 갔으며 일부 여성에게는 테스트를 명목으로 강간과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성매매 홍보용으로 사용할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스마트폰 만남 채팅앱으로 성매수자 400여명를 모집한 뒤 여성들을 모텔과 원룸 등으로 이동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태국으로 돌아가려고 항의하는 여성에게 입국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성매매 60회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들 중 일부는 이들이 돈을 주자 ‘이들 중 착한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등의 ‘스톡홀름 증후군(인질 사건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태국여성을 모집해 국내로 송출 및 취업을 알선한 알선책 2명의 행방을 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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