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청이전 효과… 지방소득세 대폭 늘어
  • 정운홍기자
안동시, 도청이전 효과… 지방소득세 대폭 늘어
  • 정운홍기자
  • 승인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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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의 지난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이 2015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이 2015년 130억원보다 59억원 증가된 189억원이 징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법인지방소득세는 27억원, 개인지방소득세 17억원, 특별징수분 1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증가된 것은 2015년부터 지방 자주재원확충 및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종전 국세의 부가세 과세방법인 법인세 결정세액의 10% 과세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과세체계인 법인세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공동사용으로 개편된 것이다.

 특히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장의 설치로 인한 안분세액이 증가됐고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급여생활자의 근로소득세 증가가 세수 증대에 큰 몫을 차지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한국전력과 아파트 건설법인의 영업이익 증가가 그 주요 원인이며 개인지방소득세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도청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된 점이 세수증가로 나타났다.
 권기원 시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의 증가는 법인의 이익증가와 더불어 도청이전의 효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 세수는 더욱더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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