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로
  • 이창재기자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로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0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규학 시의원 등 4명 조례 공동발의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앞으로 대구도 매년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돼 생명나눔운동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기 위한‘대구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심사를 통과, 25일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관 의원, 도재준 의원, 임인환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중한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숭고한 뜻을 기념하고 홍보해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매년 9월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기기증의 날’을 계기로 생명나눔운동이 더욱 활성화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