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시의원 등 4명 조례 공동발의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앞으로 대구도 매년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돼 생명나눔운동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기 위한‘대구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심사를 통과, 25일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중한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숭고한 뜻을 기념하고 홍보해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매년 9월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기기증의 날’을 계기로 생명나눔운동이 더욱 활성화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