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기종료된 상임이사 퇴직금 지급 여부는
  • 경북도민일보
Q. 임기종료된 상임이사 퇴직금 지급 여부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7.0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A. 종속적 근로자 지위 임원은 퇴직금 지급해야

질의:당사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상임이사로 3명이 등재돼 있으며 각 임원은 기획·재무담당, 인사·총무·마케팅담당, 생산관리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각 이사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으나 임기 종료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합니다. 이와 같은 임원에게도 일반 직원처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관해 회사의 정관으로 이를 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5.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해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정관에서 임원퇴직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보수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임원은 근로기준법이나 상법 혹은 귀사의 정관을 근거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임원은 실질상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고유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상법상의 임원이라고 보기보다는 귀사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가 퇴직한 임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규정에 따라야 하나, 유리한 조건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보수지급규정을 가지고 있고 동 규정들이 법상의 퇴직금규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규정돼 있다면 임원퇴직보수규정에 의하고, 임원퇴직보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상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우담(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