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식품영업 허가도 받지 않고 붕어빵 반죽· 팥앙금을 제조해 노점상들에게 유통시켜온 업자와 상표를 허위 표시한 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영주경찰서와 영주시는 2일 S모(49·영주)씨와 B모(32·대구)씨를 검거해 식품제조가공 위반혐의로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관계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교반기와 가열기 등 시설을 갖춰 붕어빵 식품원료인 팥앙금과 반죽을 제조·가공한 후 등록된 타 업체 상호로 허위표시 해 5㎏짜리 반죽 1봉지를 8000원 유통하는 등 영주 일대 붕어빵 노점상을 상대로 총 4억원 상당 위해식품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과 영주시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이 유통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행정력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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