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부끄러워해야 할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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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부끄러워해야 할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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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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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자동차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이를 잘못 이용하면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가정까지 파괴시키는 중대범죄의 흉기가 된다.
 보통 일반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죄악시하고 있지만 유독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포함해 난폭·보복운전과 얌체운전(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을 교통반칙으로 정하고 집중단속하고 있다.
 음주사고로 일가족 3명을 사망케 한 피고인이 1심의 징역 4년 선고가 과하다며 항소한 사건에 대해 얼마 전 2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다.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임과 동시에 흉기가 될 수 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살인흉기를 운전하는 것이다.
 음주사고에 대해 법원도 과거보다 중한 판결을 하고 있다. 이제는 음주사고를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이다.

 지난해 4월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적용·시행하고 있다.
 새 기준에는 상습운전자의 차량은 몰수대상이 되고 특히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음주사실을 알고 차량에 동승한 자도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술을 판매한 업주도 처벌이 가능하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사고로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운 좋게 음주단속을  피했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다.
 범죄행위를 한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반성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언젠가는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재원(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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