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앞두고 지자체 예산수급 난항
  • 정운홍기자
일몰제 앞두고 지자체 예산수급 난항
  • 정운홍기자
  • 승인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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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상·사업비 예산 7500억 소요… 정부차원 대책 시급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정책(일명 일몰제)이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동시의 경우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70%이상이 2020년 7월 실효대상으로 분류됐다.
 현재 시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따르면 미집행 된 시설은 타기관사업(국·지방도)을 제외한 도로 525개소, 공원 23개소, 하천·녹지 등 135개소 등 총 683개소 625만4414㎡이다.
 이 중 향후 매입과 개발 계획이 수립된 시설을 제외한 489개소 551만676㎡는 오는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자동 해제된다.
 시의 경우 2017년 현재 전체 미집행 시설 개소수(699개소)의 80.7%가 도로와 공원으로 면적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선의 붕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안동시의의회는 지난 10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해 기능적 중요성과 예산 확보, 집행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시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올해 도시계획도로사업에 3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제도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과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제안서를 받아 옥송상록공원, 옥현공원, 낙동공원 등 3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몰제 시행이 불과 3년 남은 현 시점에서 전체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효대상 중 도시계획도로만 408개소 153만3932㎡에 달해 1231억원의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된다.
 시는 실효전까지 도로와 녹지 등 필수집행시설을 1단계 사업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3년 동안 2000억원에 달하는 보상비와 사업비 5500억원 등 총 7500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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