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署 ‘소액 피해도 신고’ 당부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영세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주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 A(45)씨를 상습공갈·업무방해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포항시 남구 해도동과 송도동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 9곳에서 술을 마신 후 행패를 부리는 등 위화감을 조성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의 피해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피해를 보니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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