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는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 간 시내 주요 도로와 골목길 등에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 등이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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