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아동 실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아동 실종은 초기에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구미 사례에서 보듯이 지문과 사진을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호자는 아동에게 핸드폰이나 이름표 등을 소지하게 하는 등 실종 예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지문 등 사전등록제’와 같은 실종예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지문, 얼굴사진, 신체특징 등 아동의 기본 자료와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평소에 등록하여 두고 실종 발생시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찰은‘12년 7월 1일 개정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매환자도 등록할 수 있다.
이용하는 방법은 아동 등 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등록할 수 있고다.
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호자가 직접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등록할 수도 있다.
오늘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다.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은 그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우리 말에 자식을 잃어버린 심정을‘애끊는 아픔’이라고 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비통함을 표현하는 것이리라.
평소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에게 개인인식표를 소지하게 하고 보호자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리 아동의 지문과 사진을 등록해 두어 만약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애끊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하다.
구진모(경북지방경찰청 여청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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