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홍보 강화
  • 기인서기자
영천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홍보 강화
  • 기인서기자
  • 승인 2017.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는 농산물 잔류 농약 관리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나선 것.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쌀, 고추, 사과 등 주요 품목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엽(경)채류 등 소면적 재배작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부족한 상황으로 미등록 농약으로 농업인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용 농약을 사용시 의도하지 않게 부적합 농산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키위, 망고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체 농산물에 대해 시행한다.
 시는 농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잔류 농약 관리 제도를 알리고 직접 관련이 있는 농협과 농약상 56개소에 공문과 리플릿을 전달했다. 시청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농민 대상 각종 교육 실시전에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를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