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火電, 2020년까지 미추진시 허가취소 가능
  • 손경호기자
구미 火電, 2020년까지 미추진시 허가취소 가능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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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산업부로부터 건립중단 절차 관련 답변 받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2020년 12월까지 구미화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사진)은 지난달 31일 의결된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 중단을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백 의원의 요청에 산자부는 5일 “허가·의결된 발전 사업이 실제 건설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 승인과 구미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구미시의 건축행위 허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자부는 “사업추진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언급, 구미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국토부와 구미시가 행정행위 단계, 과정 별로 건설되지 않도록 구미시민의 의지를 반영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행정부처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불허가하였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간 중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당국, 시민단체들이 유기적 협력체제를 통해 중단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로 구미시민의 건강에 직접적 걱정을 줄 뿐만 아니라 청정공기를 필요로 하는 초정밀 ICT 산업 메카의 산업환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관련부처, 시당국, 추진업자(구미 그린에너지)에 대해 건설 중단 노력을 다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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