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증원과 재정(財政) 악화
  • 손경호기자
지방공무원 증원과 재정(財政) 악화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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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등 관련 순증 채용 등을 위한 보통교부세 예산 1조 6451억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7500명의 채용을 위한 추경예산안의 보통교부세 편성 계획과 정부의 재원대책 없는 지방공무원 증원은 향후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켜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지자체 보통교부세 추경예산 편성은 임시방편이기 때문이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행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인 ‘기준재정수요액’과 지자체의 보통세 수입액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 금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을 늘려놓고 향후에 정부가 부족한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충분히 교부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들이 지자체에 이양된 바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재원인 분권교부세를 지자체에 교부한 바 있다.

 하지만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된 이후 각 지자체들은 늘어나는 사회복지사업 지출비로 인해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 전용 예산을 별도로 교부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만큼의 보통교부세를 지자체에 교부한다는 확실한 담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소방관 등의 증원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소방관들이 안전장비 조차 개인 비용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안없이 증원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
 기존 소방관들의 처우도 제대로 못해주면서 새롭게 사람만 뽑자고 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지방공무원 증원에 나서는 것도 올바른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지자체가 주도해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지방분권 정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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