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고액·고질 세외수입 상습 체납자 중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압류 대상자는 이행강제금, 하천·도로사용료, 주정차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를 체납한 113명으로 체납액은 1억4200만원이다.
급여압류를 요청받은 직장에서는 체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총액 중 압류금액이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일정금액을 공제해 칠곡군에서 추심요청시 송금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납세태만 등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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