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세외수입 체납자 급여 압류
  • 박명규기자
칠곡군, 세외수입 체납자 급여 압류
  • 박명규기자
  • 승인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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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고액·고질 세외수입 상습 체납자 중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압류 대상자는 이행강제금, 하천·도로사용료, 주정차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를 체납한 113명으로 체납액은 1억4200만원이다.

 군은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급여를 압류하기전 급여압류 예고문을 주소지로 1차 발송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직장에 급여 압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급여압류를 요청받은 직장에서는 체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총액 중 압류금액이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일정금액을 공제해 칠곡군에서 추심요청시 송금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납세태만 등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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