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국가유공자 가족 공공의료시설 진료혜택 법안 발의
  • 손경호기자
최교일 의원, 국가유공자 가족 공공의료시설 진료혜택 법안 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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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전국에서 5곳뿐인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훈병원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유공자 가족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유공자 가족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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