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기업 국내로 U턴시켜야”
  • 손경호기자
“해외 진출 기업 국내로 U턴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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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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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회의원 인터뷰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세·법인세 면제 기간 소득
발생시점부터 8년으로 연장
유턴기업 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유턴기업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을 만나 현행 법의 문제점 및 법안 발의 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유턴기업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이유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해 리쇼어링(re-shoring) 즉, 유턴기업 유도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복귀기업이 40개사에 불과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유턴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법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법 조항은 무엇인가.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에는 복귀 후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 다음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국내에 복귀한 직후에는 이전비용 등의 증가로 인해 소득 및 감면되는 세액이 소액에 그친다. 정작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세액감면율이 감소하거나 감면기간이 경과해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유턴 기업들에게 현행법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대표발의한 유턴기업 지원법의 핵심 내용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8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특례제도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제조업 부활과 국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J노믹스’와 유턴기업 지원법의 차이점은.
 “기업의 경쟁력을 초과하는 인건비 인상은 결국 고용회피와 고용의 해외 이전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 상승은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수출은 물론 내수시장에서 외국산 제품과 경쟁에 밀리고, 수입이 증가해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가시키고 기업투자가 늘어 고용창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취지지만, 기업소득과 근로소득 증가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대기업의 몫을 줄여 중소기업, 대리점, 근로자의 몫을 늘리는 것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대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J노믹스’가 기업을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는 법안이라면, 유턴기업 지원법은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새 정부의 발표처럼 3년 만에 최저임금 만원에 도달하려면 해마다 15.7%씩 올려야 가능한 목표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근로자의 98.2%가 중소기업, 이중 86.6%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다. 즉, 최저임금의 주된 적용대상이 대기업 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영세·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재 6470원에서 2020년 1만원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들은 2020년부터 매년 81조5000억원씩 인건비 부담액이 늘어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책이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새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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