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남권 날개’ 에어포항 연내 뜬다
  • 이영균기자
‘경북 동남권 날개’ 에어포항 연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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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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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 도입 취항식, 김포·제주 운항 항공기 선봬
▲ 에어포항 1호기 캐나다 봄바르디어사의 CRJ-200. 사진=에어포항 제공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포항을 거점으로 설립된 소형항공기 사업자 ‘에어포항’이 내달 14일 항공기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도입 취항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오는 9월 국토교통부의 운항증명(AOC) 승인을 받아 취항할 예정인 에어포항은 7월 14일 포항공항에서 포항~김포 및 제주도를 운항할 50인승 항공기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정비를 받고 있는 에어포항 1호기는 캐나다 봄바르디어사의 CRJ-200 기종으로 지난 18일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전장 26.77m, 높이 6.22m, 넓이 21.21m에 최고속도 835㎞, 항속거리는 3045㎞다.
 현재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비롯해 에어캐나다. 루프트한자, 델타항공 등 60여개 항공사에서 1020여대를 운항 중인 이 기종은 조종사 2명, 승무원 1~2명이 탑승한다.
 에어포항 측은 CRJ-200 3대와 울릉도와 흑산도를 운항할 ART-42 기종 2대 등 5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최근 동화컨소시엄측이 설립한 에어포항 항공법인은 서울, 제주도, 울릉도, 흑산도 등 국내 노선과 중국, 일본, 동남아, 러시아 등 국제 노선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한편 에어포항은 운항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운항증명(AOC)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약 5개월 가량 소요되는 AOC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에어포항은 이르면 9월 늦어도 올해 안에 첫 항공기를 띄울 수 있게 된다.

 에어포항은 이달 23일 부산지방항공청에 AOC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50인승을 초과하는 여객기를 운항하려면 국토부에서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승 이하 소형기 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춰 등록하면 된다. 조건은 자본금 15억원 이상, 항공기 1대 이상 등이다.
 항공사업 면허를 받거나 소형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라도 AOC를 통과해야만 운항할 수 있다.
 에어포항은 올 4월 국토부에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뒤 수차례 서류 보완 작업을 거쳐 지난달 26일 최종 등록을 마쳤다.
 이달 18일에는 캐나다 봄바르디아사가 제작한 CRJ-200기종을 에어포항 1호기로 들여왔다.
 2호기는 8월, 3호기는 10월 중 잇따라 도입할 계획이다
 고덕천 에어포항 대표이사는 “AOC를 받는즉시 포항~김포 노선에 하루 5회, 포항~제주 노선에 하루 2회 왕복 운항할 계획이다”며 “포항, 경주 등 경북 동남권 100만 도민들의 항공 편의를 위해 운항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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