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더불어 사는 것이 아름답다
  • 이진수기자
최저임금 1만원, 더불어 사는 것이 아름답다
  • 이진수기자
  • 승인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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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표결로 2018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시간당 753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8330원(28.7% 인상), 경영계는 6740원(4.2% 인상)을 제시한 가운데 결국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한다.
 우리 사회도 조만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긍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 전반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변화하는 노동자의 숫자는 무려 463만명이다.
 이들의 임금이 높아지면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내수 증대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저임금과 고임금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줄어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아져 부의 양극화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고 이에 따른 제조업 등 기업의 매출도 증가하는 선순환으로 침체된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반면 기업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영세업계 몰락, 물가상승 등 상당한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계 및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줘 오히려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 사정이 열악해 자금확보, 인건비 지급 등에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번 임금 상승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으로 PC방·음식점 등 영세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노동자 채용을 꺼리게 돼 학생·청년에게 취업 한파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다.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의 요리사·배달원·점원 임금 상승은 자연스럽게 제품의 생산단가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소비를 위축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고임금·저임금의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로 부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는 결국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임금 노동자는 찬성을, 사용자는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에 따라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우선적으로 정부 몫인 동시에 노동자, 사용자, 국민 등 우리 사회 공동의 과제다.
 노동자 또는 사용자, 어느 한 측의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닌 동반성장과 상생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회 가치관에 중점을 두고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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