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유해조수 포획허가제`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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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유해조수 포획허가제`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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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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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엽우회 “허가기준 현실성 떨어져…피해 확산”
 
 “한 순간에 밀렵꾼으로 몰려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 포획은 엄두도 못냅니다”
 고령군이 유해조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면서 1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허가가 난 가운데 지난달 31일 고령군 하나엽우회의 항변이다.
 군 전지역에서 고구마 등 유해조수로 인한 각종 농작물 피해가 점점 늘어나자 관내 3명씩 3개조 등 모두 10명의 엽사들에게 고령군 8개 읍·면 지역에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했다. 이에따라 고령군은 총포를 허가 하면서 8개 읍·면을 3개 지역을 세분화로 나눠 포획 엽사 담당제를 정하고 엽사들에게 포획을 통보했다.
 하나엽우회 10명의 엽사들은 “관내에서 허가된 지역이면 허가 받은 엽사들이 어디서나 유해조수를 포획 해야 하는데 지역을 나눠서 포획을 허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유해조수 구제에 손을 놓는다고 말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유해조수를 쫓다보면 구역을 벗어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무시 결국 자신들이 밀렵꾼으로 몰려 수렵면허 및 총포소지 허가 취소와 벌금까지 내야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꼴”이라며 “이 같은 조건속에서는 유해조수포획은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허가가 난지 수일이 지났지만 10명의 엽사들은 아직까지 총기조차 찾지 않아 경찰서에 영치돼 있는 바람에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다.  하나엽우회원은 “고령군이 구역으로 묶어 허가한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령/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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