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1호’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 뉴스1
‘적폐청산 1호’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 뉴스1
  • 승인 2017.0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의원 130명 공동발의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여야 의원 130명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부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이 법안을 ‘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으로 규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 세력을 뿌리뽑고 국민들의 피와 땀인 최순실 재산을 환수하자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현직 장관 등 현실적 신분·지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 1명과 바른정당 0명은 실망스럽다. 지금이라도 협조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2명 등 총 130명의 의원이 힘을 보탰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국정농단 재발을 막고 최씨와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 주변 인물들이 부당하게 쌓은 재산을 몰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 조사 신청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검증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 소급해 국가에 귀속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