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선박 해군부두 사용 협약
  • 경북도민일보
민간선박 해군부두 사용 협약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항을 드나드는 민간선박이 앞으로 1년간 해군부두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30일 포항 신항을 드나드는 민간선박이 신항 인근에 위치한 해군부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군 측과 부두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부두 이용기간은 내년 7월 말까지며, 협약 체결로 신항의 만성적인 체선체화 현상이 크게 해소되면서 항만물류비가 대폭 절감될 전망이다.  /김웅희기자 woo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