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30일 포항 신항을 드나드는 민간선박이 신항 인근에 위치한 해군부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군 측과 부두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부두 이용기간은 내년 7월 말까지며, 협약 체결로 신항의 만성적인 체선체화 현상이 크게 해소되면서 항만물류비가 대폭 절감될 전망이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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