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의사 없음에도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7억 상당 시세차익 얻어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검찰이 포항 오어사 인근 임야를 사들여 허위 사업계획서로 모텔건축 허가를 받아 시세를 남기고 팔아 먹은 전직 시의원 등 3명을 산지관리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31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전직 포항시의원 A(59)씨, 조경업체 대표 B(59)씨, 건축사 C(59)씨는 포항시 남구 오어사 인근 계획관리지역인 임야를 사들여 모텔허가를 받아 시세를 남기고 팔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계획관리지역을 사들여 660㎡에 모텔을 건축한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 제한규정인 660㎡를 피하고자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건축허가를 각각 받는 일명 ‘쪼개기 수법’을 써 978㎡에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숙박시설을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운영할 것처럼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포항시에 제출했고 허가를 받은 부지를 타인에게 팔아 7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이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했다.
허가를 내준 포항시 공무원들은 서류상 법적인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 도시계획과장 D씨의 명단유출이 비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포항시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남구청에는 모텔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 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오어사 인근 모텔 건립과 관련해 비리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 4월 21일에는 남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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