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 부과
  • 이창재기자
2017년도 균등분 주민세 부과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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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 균등분 주민세 19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196억원으로 전년 192억원 대비 4억원(2.0%) 증가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4억원, 개인사업자 54억원, 법인 28억원이 부과됐고 구·군별로 달서구 43억원, 북구 38억원, 수성구 30억원, 동구 26억원, 서구 17억원, 달성군 16억원, 중구 13억원, 남구 12억원 순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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