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7년 균등분 주민세 19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196억원으로 전년 192억원 대비 4억원(2.0%) 증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