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일 입법예고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문재인정부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국가교육회의가 다음달 초 출범한다.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전문가가 의장을 맡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 설치를 위해 17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일주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매주 목요일 열리는 차관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달 5일께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대통령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다음달 초까지 국가교육회의가 정식 출범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의장을 포함해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민관 합동위원회이다.
의장은 당초 계획과 달리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위원 가운데 한 명이 맡는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했던 부의장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 쪽에서는 교육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도 정부쪽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4년제 대학을 대표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과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당연직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다른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교육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당초 예상과 달리 시행령에는 교원단체대표, 학부모단체대표 등을 못 박지 않았다. 단체대표가 참여할 경우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와 만나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약속했다.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국가교육회의가 정쟁의 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대표가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 추천한 중립적 전문가가 위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정부 교육개혁의 얼개를 만들 중추기구다.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제안과 복잡한 교육현안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할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에 맞춰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재정 확보,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심의·조정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김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핵심 교육공약은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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