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올해 정기분 주민세 3억원 부과
  • 김영호기자
영덕군, 올해 정기분 주민세 3억원 부과
  • 김영호기자
  • 승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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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올해 주민세(균등분) 2만건에 3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민세 균등분 부과금액은 개인 세대주 2억원, 개인사업자 6000만원, 법인사업자 4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600만원(2%) 증가한 수치로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를 포함한 세액으로 세대주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됨으로 유의해야 하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를 비롯한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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