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 대상으로 신문 구독료 등 총 7381만원 챙겨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경북지역의 환경문제에 취약한 건설업체를 찾아다니며 고발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준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간 신문기자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이 같은 혐의(공갈)로 신문기자 A(67)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신문보급소 운영자 B(4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환경 관련 신문 기자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지역 건설현장 등 12곳을 돌며 환경 오염 현장 사진을 찍은 뒤 기사를 낼 것처럼 속여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103개 건설업체를 돌며 신문 구독료 등 명목으로 총 7381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 업체들은 철거, 레미콘, 쓰레기 매립, 폐기물 처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부분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들로 환경문제를 이유로 비난기사가 나가거나 관계당국에 고발되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 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피해 업체가 더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