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의 서비스 확대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는 16일 상주세무서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해 주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날 이정백 상주시장, 정규호 상주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민원발급기 개시 시연회를 가졌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등 9개 분야 53종이다. 수수료는 무료(국세·병무 제증명) 및 창구발급 대비 50%(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저렴한 서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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