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학생, ‘국제 인도법’ 의견 나누다
  • 이상호기자
국내외 대학생, ‘국제 인도법’ 의견 나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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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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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국제적십자위원회 워크숍
▲ 워크숍을 마치고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동대 제공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한동대학교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국제 인도법’을 주제로 최근 4일 간 한동대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몽골 등 국내·외 40여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강사로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법률자문, 국제인도법연구소 대표, 일본 법학 교수, 주한미군 변호사 등이 나섰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참가자와 강사진으로 강의와 토론은 다양하게 진행됐다.

 모든 강의와 토론은 영어로 이뤄져 국제인도법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았다.
 국제인도법에 대한 개념 및 적용, 분쟁 상황 분석, 무기 사용과 규제, 남북 이산가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다뤘으며 국제인도법 응용 사례와 방안도 논의했다.
 샤라드 살마 학생은 “국제인권법에 관련한 실용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한동대 박원곤 국제처장은 “단순히 학습만 할 것이 아닌 창의적인 토론을 통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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