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1000만원당 10만원의 일당과 경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한 H(여·3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김모(여·52)씨에게 “대출을 하려면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돈을 입금해 줄테니 그것을 찾아 금융기관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이 된다”고 속여 계좌번호를 알아냈다.
H씨는 수금2팀의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금을 받을 장소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대출 명목으로 실적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오면 주변을 살펴 본 다음 그것을 인계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수 김천경찰서장은 “전화·문자메시지로 은행이라면서 보증비 등 어떤 명목이든지 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경찰,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112신고를 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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