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저소득 출산가정 대상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포항시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3인 직장보험료 8만9571원)에 해당되는 출산가정과 예외지원 대상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기간이 연장돼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을 표준일수로 이용자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