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 3명 채용 시 1명 임금 전액 지원
  • 손석호기자
中企 청년 3명 채용 시 1명 임금 전액 지원
  • 손석호기자
  • 승인 2017.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고용지청, 中企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분야는 전기·자율자동차, 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이다.
 이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 청년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다음달 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 대상 3000명(전국)을 우선 선정한다.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 해당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업종은 총 233개 업종으로 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기업 주요 생산품목 확인을 통해 결정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 기준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다.
 기업당 최대 3명분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되므로,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