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지역 1345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열람 후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제출 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다음달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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