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일~말일 근로임금 익월 25일 지급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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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말일 근로임금 익월 25일 지급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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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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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선우담 노무사

  질문 :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임금을 정기일에 지급해야 하는 원칙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임금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여야 한다)에서 규정한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해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을 익월 5일, 10일, 15일 등 간격을 최소화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임금지급일의 간격을 단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매월 25일을 임금 정기지급일로 정해 지급하다가 특정 월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루 늦게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만,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이 있고 임금 지급기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더라도 면책사유로는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음을 참조바랍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발생되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사용권을 사용하기 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월환산해 총 근로시간 중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다음 달에 매월 월급에 포함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총 근로기간이 1년 경과된 이후에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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