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회 임시회서 재원마련 조례 제정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울릉군이 노후한 군청사를 신축이전키로 하고 청사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울릉군은 최근 열린 울릉군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사 건립 재원은 일반회계 차입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적립액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2025년 신청사 건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공간 부족으로 사무실을 본관과 별관, 의회 청사, 군민회관 등에 분산 배치, 민원인 이용에도 불편이 따르는 실정이다.
울릉군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9년까지 행정수요와 울릉항, 울릉공항 추진을 대배한 신청사 건립구상을 마무리하고 후보지를 결정, 2025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현 청사는 주차면수도 12면에 불과해 직원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고려해 군의회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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