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자치분권개헌촉진 결의안 등 의결
  • 정운홍기자
안동시의회, 자치분권개헌촉진 결의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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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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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석 의원 “자치개헌 절실”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의회는 8일 폐회한 제190회 임시회에서 ‘자치분권개헌촉진 결의안’과 ‘독립운동 성지 임청각 복원등에 관한 건의안’ ‘안동댐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의결했다.
 자치분권개헌촉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권자임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로 국민이 직접 나서서 나라의 주인임을 다짐받는 자치 개헌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는 권력집중으로 자치분권 개헌만이 국가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고 주장하며 “자치분권 개헌으로 국가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주고 국민이 직접 결정권을 갖는 주민자치권을 갖게해 진정한 분권을 이루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한제를 도입해 화합과 신뢰의 정치문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립운동 성지 임청각 복원 등에 관한 건의안 대표발의한 권광택 의원은 “임청각은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로 일제에 의해 고의로 심각한 훼손을 당한 이후 77년이나 지나도록 제모습을 찾지 못한 부끄러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원형 복구해야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청각은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복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 17만 시민을 대표해 환영한다”며 “임청각 복원에 대한 기대와 의지가 넘쳐나는 시기를 맞아 중앙선 철도 이설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동댐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권기탁 의원은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우리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하는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사유권 침해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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