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설 생활인 인권보호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는 11일자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옴부즈만에 이명주(39·사진)씨를 임용했다.
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따라 인권옴부즈만을 이번에 새로 도입·임용했다.
향후 대구시 인권옴부즈만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시립희망원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전담하며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증진 도모와 인권관련 고충사항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기관 등에 의견 표명·조정·중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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