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3명 채용 中企에 1명분 임금 전액 지원
  • 손석호기자
청년 3명 채용 中企에 1명분 임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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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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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내달 17일까지 추가 모집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 공모한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접수한 1차 공모에 이어, 이번 추가 공모에서도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청년들에게 양질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 성장과 더불어 청년 선호하는 양질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업종은 전기·자율자동차, 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이다
 이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에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업종+주요품목 기준 동시 충족),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 기준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다.
 기업당 최대 3명분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되므로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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