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대다수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란 금융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자금 증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대출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 대출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2/4분기를 기점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이 4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은행 가운데 고작 5개 은행만 준수했다.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그나마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상황은 조금 나은 편이다.
총 6개의 시중은행 중 그나마 5개 은행(준수율 83.3%)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1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미준수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본래 제공했어야 할 998억원의 대출금은 사라졌다.
6개의 지방은행 중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입율 미준수로 총 5163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결국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미준수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출금 6161억원을 못받게 됐다.
은행들의 이 같은 행태로 가뜩이나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는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자금에 목마른 중소기업에게는 중소기업 대출금이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시중은행에서 돈줄이 막히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결국 이자비용이 비싼 제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은행들이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국회와 정부 당국은 은행들이 다시는 이 같은 행태를 못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도를 손봐야 한다.
현재는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미준수하는 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미준수 금액의 일정비율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만 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견뎌내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지원은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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