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관리 대상인원 전체 3만2630명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병무청은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받게 된다.
대상별로는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109명,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가 2만4716명이다.
병무청은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공직자 등의 병역면탈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작용해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법률개정이 요구돼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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