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갑질 심각… 관세조사 기간 국세청의 3배
  • 김대욱기자
관세청 갑질 심각… 관세조사 기간 국세청의 3배
  • 김대욱기자
  • 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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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관세조사기간 113일… 3개월 이상 장기조사 55% 달해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지난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기간은 평균 113일로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기간 평균인 37.5일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사의 경우 평균 관세조사 기간이 177일에 달해 조사 대응 업무로 인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관세청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분석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조사를 받은 전체 483개 업체 중 3개월 이상 장기간 조사를 받은 업체는 전체 55%(268개)에 달했는데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전체(5445건)의 약 1.8%(약 100건)에 불과하다.

 관세조사 기간은 갈수록 더 길어지는 추세다. 평균 조사기간은 지난 2009년 99일에서 지난해 113일로 늘어났고 3개월 이상 장기간 조사 업체의 비율은 2009년 12.1%(487개 중 59개 업체)에서 지난해 55%(483개 중 268개 업체)로 급증했다.
 이처럼 관세조사 기간이 긴 이유는 사전통지 시 전체 조사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는 최대 20일의 ‘실지 심사’ 기간만 통지하고 있어서다.
 ‘실지 심사’ 기간이 끝나 현장에서 철수하더라도 전체 조사기간을 미리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종결처리 하지 않고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전화·대면조사 등으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업체들은 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세당국의 조사를 받지만 ‘을’의 입장에서 항의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실정이다.
 국세청의 경우 조사통지를 할 때 전체 기간을 명시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해외거래 자료 등을 20일 안에 모두 확보하기 어렵고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간 등을 심사 실시 전에 특정하기가 어려워 전체조사 기간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관세법에서 사전통지 시 조사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지 심사’ 기간만 명시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장기간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심사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관세조사 사전통지 시 전체 조사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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