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법촬영은 엄연한 범죄행위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 주의 당부
  • 경북도민일보
스마트폰 불법촬영은 엄연한 범죄행위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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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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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쉬워짐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2012년 2400건에서 2014년 6623건, 2016년 5185건 등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촬영된 영상·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등 심각한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라는 지시에 따라 경찰청은 불법기기 단속, 다중이용시설 점검, 불법촬영 및 음란물 단속, 피해자 신속지원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맞추어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몰카’라는 용어 역시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서 규정한‘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일명‘몰카’로 약칭되어 많은 공공기관 혹은 기사에 타이틀로 공공연하게 쓰여 왔다.

 하지만‘몰카 혹은 몰래카메라’라는 용어는 오래 전 방송에서 대중이 알지 못한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적의 오락용으로 쓰이면서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를 소비하는 이들도 자신의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몰래카메라의 불법성을 드러내고 거부감이 적은‘불법촬영’혹은‘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 용어를 새로 정립하였다.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불법촬영’이라도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 사회적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불법촬영’은 엄연히 범죄행위임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조신정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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