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삼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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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삼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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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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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건설사업소-축사지주,축사이전 보상`티격태격’ 공사 중단
인근 주민들, 집중호우 침수피해 우려
 
 경상북도건설사업소가 시행하는 상주시 모서면 삼포지구 금계천(지방 2급하천, 경북도 관할)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축사 이전 보상문제로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시행하는 경북도건설사업소와 축사지주간에 밀고 당기는식의 보상문제로 상호 상반된 주장만 내세워 보상협상이 제자리 걸음으로 공사구간의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8월 착공해 오는 200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C건설(주)가 시공중인 이 공사는 총 사업비 85억을 투입해 제방축제길이 4264m, 호안공 6만 30㎡, 배수공 27개소, 교량공 1개소, 부대공 1식을 시공중인데, 수해상습지구 개선을 목적으로 현재 70% 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구간내에 있는 축사(소유주 김모씨)에 대한 보상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축사가 위치한 지점까지만 공사를 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공사가 사실상 주춤한 상태다. 축사지역 공사중단을 불러 온 축사보상문제는 도사업소로부터 상주시가 배전을 위임받아 감정의뢰한 결과 보상금액이 10억여원 이중 지난 2006년 소유주 김모씨가 3억여원을 수령하고, 잔액 7억여원은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그동안 돈사를 계속 사육중 발생한 축분뇨(해양투기)처리비 1억원과 경북도건설사업소에서 제시한 이전보상이 아닌 폐업보상비를 지급해 달라면서 철거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농장주 김씨는 “돼지를 키우는 것을 업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전을 하라고 하면 새로 옮겨갈 돈사도 없을뿐더러 신축을 하고 싶어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새로운 돈사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전비(감정가, 8000여만원)가 아닌 폐업비(3억 2000여만원)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C건설 관계자는 “경북도건설사업소에서 축분처리비 1억원은 김씨가 가축을 사육으로 인해 이익을 보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고, 이전비(3개월)가 아닌 폐업비(1~2년)도 규정상 어쩔수 없는 입장이어서 보상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서지구 수해상습침수지구에 대한 개선사업이 보상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근 300여 가구 주민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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