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관련 조례안 봇물
  • 이창재기자
도로 교통 관련 조례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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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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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의회 임시회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10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도로 교통과 관련한 조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경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11일 개회한 임시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을 방지하기 위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미흡 및 부담금 경감 과정에 대한 허술한 관리 및 감독으로 인해 부담금이 부정경감되는 것을 막고, 형식적인 교통활동 이행점검 및 자의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확인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 의원(건설교통위원회·수성구)은 여객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대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각종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신고자만으로 한정’한 것을 ‘신고와 고발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인환 의원(건설교통위원회·중구)은 도로점용료 징수행정의 합리화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도로점용 공사 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게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해서 도로 점용료 징수 업무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점용료 징수를 둘러싼 관계자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로 점용료 징수의 체계화와 합리화를 도모하여 갈등의 소지가 사라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관 의원(기획행정위원회·달서구3)은 소외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구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살펴보면 매년 절반이 넘는 사망자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아직도 주택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노인세대, 다문화 가족, 화재취약지역 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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