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담합 정황 드러나… 충분히 인하 여지 있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이통3사가 할부수수료 상향담합을 통해 89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통3사가 책정하는 할부수수료의 가장 큰 구성요소는 ‘ABS 자산유동화 발행요율’과 ‘서울보증 보험요율’이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금융감독원과 한국보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통신사가 부담하는 자산유동화 발행요율과 보험요율은 전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들은 담합을 통해 동일한 할부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현재 100만원짜리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24개월 할부구매 할 경우 통신사별 24개월 할부이자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6.26%이고, KT가 6.48%다.
할부수수료 책정의 핵심 기준인 통신사별 ABS 자산유동화 발행요율을 금간원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SK텔레콤이 2.44%, KT가 1.75%, 그리고 LG유플러스가 2.38%로 이통3사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의 경우 올 한해 2조2185억원, KT는 1조990억원, LG유플러스는 1조5360억원을 ABS채권발행을 통해 유동화했다.
이를 현재 할부수수료와 적정 할부수수료의 차액비율만큼 곱한 결과 SKT는 2017년 현재까지 359억원을, KT는 278억원을, LG유플러스는 258억원만큼을 총 895억원을 상향담합으로 부당취득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통신사마다 할부수수료가 달라야하는데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6% 비싼 할부수수료를 받아왔다”며 “조사를 통해 할부수수료를 충분히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