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 감사 결과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사업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적된 다른 점은 모두 인정하나 설계수명은 활주로 준공 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신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는 지난 2014년 포항군공항(14-해군기지) 재포장공사를 A,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3월 준공했다.
이런 가운데 공사기간 중 시공사들이 계약문서에는 무상으로 반영돼 있는 고로슬래그 운반을 했는데 경상시설단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고로슬래그 운반비용 2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시공사들은 활주로 포장 하부 지반이 연약한 점토층으로 돼 있어 지지력이 확보되지 않자 고로슬래그로 치환해야 한다며 설계변경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로슬래그는 계약문서에 무상으로 돼 있어 계약문서만 확인해도 설계변경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이 돈을 지급한 것이다.
또한 활주로 휨강도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휨강도는 공사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중량을 의미하는 압력단위가 710psi이상이 돼야하고 설계수명은 20년을 만족해야한다.
그러나 활주로 한 구간의 휨강도가 668psi로 기준에 미달됐고 또 다른 한 구간은 488psi로 기준에 한참 미달됐다.
설계수명도 9곳 중 4곳은 2.2년~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5곳은 0.1년~18.6년인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공사 중 한 직원은 향응을 접대 받기도 했다.
재포장공사 감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현장업무를 잘 처리해주겠다’며 100만원 상당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적된 다른 점은 모두 인정하나 설계수명은 활주로 준공 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신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공사 수행 시 콘크리트 품질시험 기준을 준수했고 아직까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의 재산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
감사원은 국방시설본부에는 고로슬래그 관련으로 지급된 비용은 환수하도록 했다.
또한 해군참모총장과 협의해 포항공항 활주로 포장 전반의 안전성 등에 대해 공인기관에 안전진단 의뢰 후 결과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향응을 수수한 C씨는 징계처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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