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달서경찰서는 18일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4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척 들어가 결혼예물을 구입할 것 처럼 행동한 뒤 업주가 한눈을 판 사이 귀금속 4점 시가 362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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