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전세 편법 증여 통해 금수저 대물림
  • 김대욱기자
고액전세 편법 증여 통해 금수저 대물림
  • 김대욱기자
  • 승인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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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결과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최근 고액전세로 편법 증여를 받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3~2016년 고액전세 세입자 255명을 조사해 1948억원의 자산 탈루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추징한 세금은 총 601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4000만원에 이른다.
 만약 국세청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 돈은 세금 징수 없이 고스란히 대물림됐을 가능성이 크다.
 요즘 자산가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식들에게 고액의 전세를 마련해준 뒤 자녀가 은행 대출을 받아 갚아 나가는 식으로 위장해 고액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일부 탈세자의 경우 고액 전세금을 부모에게 증여받은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부모 간에 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꾸미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 자금 10억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변칙 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서울 및 일부 신도시에 국한했던 고액전세 세무조사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고액전세 편법 증여 적발 건수는 조사 첫해인 2013년 56건에서 2015년 62건, 지난해 87건까지 증가세이며 적발되는 지역도 강남구 등 서울에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부산지역에서는 2015년 한 해에만 11건의 고액전세 편법 증여가 적발됐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인사 청문회에서 일부 공직자들까지 자녀의 전세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등 전세자금 불법·편법 증여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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