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민성금 1141억… 유가족에 전액 전달돼야”
  • 이창재기자
“세월호 국민성금 1141억… 유가족에 전액 전달돼야”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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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현재 전달 성금 693억4200만원… 신청 의사 없는 유가족 2人에게도 지급해야”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올 10월 현재 세월호 성금 중 희생자 가족과 피해자에게 전달한 성금은 693억4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304명 희생자 가족 중 실종된 2인의 가족은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희생자 2인의 가족은 연락불가 상태여서 300명에게 625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피해자 157명 중 1명은 신청접수 안내후 대기 중인 상태여서 156명에게 65억5200만원이 지급됐다.

 희생된 민간잠수자 2인의 경우 1명은 배우자에게 1억500만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1인은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5250만원씩 지급됐다.
 희생자 유가족 중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등인 48인의 경우 부와 모가 일정비율씩 각각 나눠서 받았고, 아버지가 희생자인 한 가족은 3형제가 7000만원씩 나눠 받았다.
 304인 희생자 유가족 중 아버지가 신청하지 않고 어머니만 받은 경우가 4건, 어머니가 신청하지 않고 아버지만 받은 경우가 1건 있었다. 희생자 유가족 중 부모가 아닌 누나, 외조부, 동생, 시누이, 배우자, 아들, 전처, 부재자 재산관리인, 언니, 외조모, 장모, 형, 딸 등이 수령한 경우가 40명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희생자 유가족 중 신청의사가 없는 2인의 경우에도 성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연락이 안되는 2인도 꼭 찾아서 지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세월호 국민성금 1141억원 가운데 435억원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배정한 바 있는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으로 인해 짓는 시설물들에 세월호 성금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차라리 그 돈은 성금을 낸 국민의 뜻에 맞게 희생자 유가족에게 전액 전달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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